2018. 8. 28. 21:00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차이점 알기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은 곳을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한다.
■ 차이점 : 1순위 조건
* 조정대상지역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속한 자 제외
* 비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차이점 : 대출조건
* 조정대상지역 : LTV 60%, DTI 5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 비조정대상지역 : LTV 70%, DIT 6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2건
■ 차이점 : 분양권 전매제한
*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 비조정대상지역 : 계약 후 6개월
■ 차이점 : 가점제 적용비율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75% / 85㎡ 초과 30%
* 비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40% / 85㎡ 초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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