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쭌파터 2018. 9. 14. 13:17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하였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과세율과 과세대상을 강화하였으며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여 투기 자금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 와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3.2% 부과하고 상한도 150% → 300%로 높인다.


고가 주택의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대 0.7% ,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1.2%가 오른다.


3억~6억 원 구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 올랐다.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을 고가 구입시 담보대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 기준을 3년에서 2년내 처분으로 강화됀다.


■1주택, 기타 2주택 소유자 세율 

→ 6~12억 원 : 1.0% 

→ 12~50억 원 : 1.4%

→ 50~94억 원 : 2.0%

→ 94억 원 초과 : 2.7%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세율

→ 6~12억 원 : 1.3% 

→ 12~50억 원 : 1.8%

→ 50~94억 원 : 2.5%

→ 94억 원 초과 : 3.2%


▶ 1가구 1주택 과세기준 공시가 9억 원 

    1가구 2주택이상 과세기준 공시가 6억 원  


● 종부세의 계산방법 


- 과세기준 : 6억 원

- 과세표준 (공시가격 - 6억 원) X 85% 

- 세율 : 0.5~2.0%

※ 내년 기준 


예) 3주택 보유자 (공시가 기준)

1번째 주택 : 4억 원 

2번째 주택 : 5억 원

3번째 주택 : 6억 원 


과세표준 : (15억 원 - 6억원) X 85% = 7억6500만 원 

세율 : 6~12억원 : 1.3% 

= 7억6500 X 1.3% = 1차 세액

 

= 1차세액 - (재산제 중복분 차감) - (장기보유,고령자 차감)

= 최종 종부세

※ 전년 대비 종전 150% 제한 -> 300% 까지 제한 적용.


 


posted by 쭌파터 2018. 9. 11. 16:06


● 사업 내용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도 요청 시 추가 가능

 

→ 사업대상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도시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ㆍ 1 : 순위 현재 혼인 7년 이내, 유자녀인 세대주 

ㆍ 2 : 순위 현재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또는 예비부부 

 ※ [가점] 자녀 수, 나이, 거주기간, 소득수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 지원방식 : 호당 1.5억 원 기준/ 융자(50%)·출자(45%)·입주자부담(5%)

→ 매입대상 : 연립·다세대·다가구·아파트 등 매입

 

 임대조건 : 월 임대료는 기존 매입임대 수준인 시세 30% 수준이며,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9회 허용]


 공급계획

 ‘18년 3천 호를 공급하는 등 향후 5년간 총 3만 호(연평균 6천호) 공급


● 신청 :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온라인 신청.


● 신혼 부부매입임대 공급대상 지역


posted by 쭌파터 2018. 9. 7. 16:17

공공주택사업 공공분양 알아보기


● 공공분양 : 주택구입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 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2018년도 적용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28,500,000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 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 공급가격 : 분양가 : 분양가 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기타 :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현재 최대 6년 이내에서 시행)

거주의무 : GB 50% 해제지구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현재 최대 3년 이내에서 시행)


posted by 쭌파터 2018. 8. 28. 21:00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차이점 알기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은 곳을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한다.


■ 차이점 : 1순위 조건


* 조정대상지역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속한 자 제외


* 비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차이점 : 대출조건 


* 조정대상지역 : LTV 60%, DTI 5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 비조정대상지역 : LTV 70%, DIT 6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2건


■ 차이점 : 분양권 전매제한


*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 비조정대상지역 : 계약 후 6개월


■ 차이점 : 가점제 적용비율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75% / 85㎡ 초과 30%

* 비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40% / 85㎡ 초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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