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7. 16:17
공공주택사업 공공분양 알아보기
● 공공분양 : 주택구입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 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2018년도 적용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28,500,000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 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 공급가격 : 분양가 : 분양가 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기타 :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현재 최대 6년 이내에서 시행)
거주의무 : GB 50% 해제지구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현재 최대 3년 이내에서 시행)'금융,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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