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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4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1세대 1주택
posted by 쭌파터 2018. 9. 14. 13:17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하였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과세율과 과세대상을 강화하였으며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여 투기 자금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 와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3.2% 부과하고 상한도 150% → 300%로 높인다.


고가 주택의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대 0.7% ,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1.2%가 오른다.


3억~6억 원 구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 올랐다.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을 고가 구입시 담보대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 기준을 3년에서 2년내 처분으로 강화됀다.


■1주택, 기타 2주택 소유자 세율 

→ 6~12억 원 : 1.0% 

→ 12~50억 원 : 1.4%

→ 50~94억 원 : 2.0%

→ 94억 원 초과 : 2.7%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세율

→ 6~12억 원 : 1.3% 

→ 12~50억 원 : 1.8%

→ 50~94억 원 : 2.5%

→ 94억 원 초과 : 3.2%


▶ 1가구 1주택 과세기준 공시가 9억 원 

    1가구 2주택이상 과세기준 공시가 6억 원  


● 종부세의 계산방법 


- 과세기준 : 6억 원

- 과세표준 (공시가격 - 6억 원) X 85% 

- 세율 : 0.5~2.0%

※ 내년 기준 


예) 3주택 보유자 (공시가 기준)

1번째 주택 : 4억 원 

2번째 주택 : 5억 원

3번째 주택 : 6억 원 


과세표준 : (15억 원 - 6억원) X 85% = 7억6500만 원 

세율 : 6~12억원 : 1.3% 

= 7억6500 X 1.3% = 1차 세액

 

= 1차세액 - (재산제 중복분 차감) - (장기보유,고령자 차감)

= 최종 종부세

※ 전년 대비 종전 150% 제한 -> 300% 까지 제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