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쭌파터 2018. 9. 18. 21:13

잘못 송금한 돈 내년 부터 정부에서 80% 보상



정부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착오송금액 80%를 보상해주는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잘 못 전달된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회수하는 계획이다.

개인이 잘못 보낸 돈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준비도 어렵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신 소송을 대신에 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한다는 취지다.


개인이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고 이를 개인 실수로만 여겨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을 보면 미반환율은 53.8%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수취인이 거부하게 되면 소송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 대상은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 송금 금액 기준 5만~1000만 원이다.

정부가 80% 보상해 주는 이유는 착오 방지(도덕적 해이 방지) 및 소송 비용 때문이다.

향 후 보상률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가 대책 적용 대상이다.